구급대원 폭행사고 명백한 공권력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03-28 0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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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진(인천 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장)
    최근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기사가 이슈화 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얼마 전 50대 여성에 의한 폭행 피해로 구급대원이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으며, 타시도의 경우 만취자의 발길질에 의한 코뼈 골절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에 이르며 형사 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이 미흡 했다.

    폭행 피해는 대부분 음주 신고자(48.6%)와 환자 및 보호자(17%)에 의한 폭행·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근절 조치 방안으로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해 입건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 한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과 조치들은 구급대원들의 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 매우 실용적 이라 할 수 있으나, 실상 현장업무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것이 개인적 견해다.

    구급대원들의 폭력 상황이 구급차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출동현장에서의 폭력상황 직면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범죄발생이 빈번한 우범지역이나 폭력 및 흉기나 둔기를 이용한 폭행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된 경우, 폭력 및 상해피해 및 구급대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스스로 신체적 보호를 할 수 있는 호신용 장비 등을 지급해 경찰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치 않나 생각된다.

    또한 호신용 장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및 권한을 법제화해 부당사용을 방지토록 하는 방안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순서다.

    이같은 구급대원 보호 조치 마련은 현실적으로 이성의 통제를 상실한 체 난폭한 행위를 하는 이들은 장비를 이용한 녹취나 녹화 후 법적 처리 등으로는 이미 흥분한 그들을 막기에 부적합하기때문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법의 보호 하에 구급대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아울러 소방과 경찰의 상호 협조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난폭한 환자나 폭력 위험발생 소지가 높은 자들을 이송 할 경우, 119구급대원들의 지원 요청 시 경찰관의 탑승 및 동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방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과 소방공무원과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격(國格)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으로 단 한건도 용납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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