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은 29일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씨(51)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붙잡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축주 B씨(51) 등 5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구청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월6일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5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7월6일 준공허가 건물이 설계도면과 다른것을 알면서도 민원을 묵살하고 직무유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또 건축주 B씨(51) 등 5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구청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월6일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5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7월6일 준공허가 건물이 설계도면과 다른것을 알면서도 민원을 묵살하고 직무유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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