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규제 '일몰제' 7월 실시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0-04-0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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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588건 선별해 자치법규 개정착수··· 우수공무원에 실적가점 인센티브제 도입도
    [시민일보] 인천시가 시민들과 기업을 위한 일몰제 시행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대상 규제는 일몰제 시행 등 인센티브를 적용 규제를 완화, 일자리창출을 통해 고용효과가 유발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달 규제일몰대상을 선정, 오는 7월부터는 규제일몰제 시행을 위한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일몰제는 효력 상실형과 재검토형 2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계획인데 먼저 효력 상실형은 일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이고 재검토형은 일정기간 경과 후 주기적으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 검증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하는 형태다.

    시는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규제 외에는 효력 상실형 또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하되 제도의 시행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우선 서민경제 회복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 규제중 일몰제 적용 대상과제 588건을 중앙부처와 협의 선별해 해당 법령과 연계된 자치법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인데 시는 이미 공무원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규제개혁 등으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은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가점 부여는 물론 특별승진 사례가 없어 상반기부터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정부의 검토결과 수용 채택된 과제 제출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실적가점 신청 및 심사 계획과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서 정한 실적가점대상은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정부의 타탕성 검토결과 채택된 과제 중 법령이 개정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한자로 참고로 지난 2009년도에는 175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수용된 과제는 33건이었다.

    실적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는 우선 규제개혁 우수자 실적가점 신청건에 대해 실적가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근무성적평정방법에 의해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규제개혁 건의사항이 수용, 법령 개정에 기여한자를 추가로 규정,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간다.

    또 규제개혁 건의과제 채택자중 가점이 필요하지 않은 직원은 별도로 상품을 증정하는 등 격려하며 규제개혁 우수 유공자와 규제개혁 우수 기관 과 부서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고 규제개혁 성과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채택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부해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440-2203)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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