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은 사고예방의 지름길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04-06 18:24:14
    • 카카오톡 보내기
    류찬우(인천남동서 교통안전계)
    교차로(交叉路)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 길이 엇갈린 곳 또는 만나는 곳으로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말한다.

    시내 주요 삼거리 사거리 교차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반면 횡단보도, 고가도로 교각, 육교 등 시설물과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려는 운전자들의 급한 마음으로 인해 평상시에는 물론 출·퇴근시간대는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

    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에 진입했을 지라도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면 정지선을 통과할 시점부터 위반행위로 간주해 도로교통법 제25조 4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위험과 정체의 원인이 되는 교차로에 대해 우리 경찰에서는 2010년 1월부터 교차로 정체시 진입금지 및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잘 지켜 지지 않는다.

    교차로 내에서 선 출발과 진행신호 종료 후에도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이 사고와 정체의 주된 원인이 된다. 교차로 내에서는 운전자간 신뢰를 신호등이란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서로를 연결해 주고 있으나 운전자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사고와 정체로 이어진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많은 나들이 차량들이 유원지 주변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을 통해 교차로를 바삐 빠져나갈 것이다. 이때는 교통사고 역시 다른 때보다 증가한다.

    교통사고는 통상 4월부터 가을이 끝날 무렵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차로 내에서 운전자간 양보운전,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등 교통질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일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