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한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현행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임용령 규정은 응시연령 상한을 만 30세로 정하고 있으며 응시자가 군 복무를 했을 경우 그 기간이 응시연령 상한에 더 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만 30세 응시연령 상한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고연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각 분야에 대해 꾸준한 개선권고결정을 내려 행정고시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법원, 국회, 국가정보원, 교사, 교수, 일반 기업체 신규채용까지 대부분의 채용부문에서 권고결정을 존중한 개선절차(개선입법, 채용관행 개선 등)가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각각 2차례씩 응시연령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연령 상한제는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측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범인 검거와 화재 진압 등 체력이 요구되는 직업 특성상 연령 상한제는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던 백모씨(32·여) 등 경찰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 5명은 3일 헌법재판소에 경찰·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제는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헌법 25조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백씨 등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체력조건은 개인별 편차가 큰데다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 낼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막연히 '젊은 인력'만을 요구함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의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타당성을 잃은 불평등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한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현행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임용령 규정은 응시연령 상한을 만 30세로 정하고 있으며 응시자가 군 복무를 했을 경우 그 기간이 응시연령 상한에 더 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만 30세 응시연령 상한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고연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던 사회 각 분야에 대해 꾸준한 개선권고결정을 내려 행정고시를 비롯한 행정공무원, 법원, 국회, 국가정보원, 교사, 교수, 일반 기업체 신규채용까지 대부분의 채용부문에서 권고결정을 존중한 개선절차(개선입법, 채용관행 개선 등)가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각각 2차례씩 응시연령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연령 상한제는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측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범인 검거와 화재 진압 등 체력이 요구되는 직업 특성상 연령 상한제는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던 백모씨(32·여) 등 경찰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 5명은 3일 헌법재판소에 경찰·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제는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헌법 25조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백씨 등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체력조건은 개인별 편차가 큰데다 신체검사나 체력검정으로 적격자를 가려 낼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막연히 '젊은 인력'만을 요구함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의 사례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타당성을 잃은 불평등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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