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05-06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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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철(인천 중부경찰서 경무계)
    햇볕이 따스한 봄이 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가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뒷자리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혀서 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내 도로나 국도와 비교할 때 고속도로는 차량들의 기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급제동을 하게 될 경우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할 수 없는 유아의 경우 충격이 배가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지난 2006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으나 자동차 운전자들의 장착률이 매우 낮아 의무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도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카시트 장착 의무화 이전인 지난 2004년에는 장착률이 11.6%였으나 의무화제도 시행이후인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18.9%, 16.2%인 것으로 나타나 장착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외국의 카시트 장착률은 독일 96%, 미국 94%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의 안전불감증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카시트의 장착여부가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보호자가 아이를 안고 타는 경우도 위험천만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카시트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을 명심하고 부모들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에 의해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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