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항소심도 징역8년 구형

    사건/사고 / 차재호 / 2010-05-10 16:49:54
    • 카카오톡 보내기
    용산참사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충연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망루 4층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검거된 농성자 김주환씨와 이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위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월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는 징역 5~6년의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