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7년 9월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접속,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범죄"라며 2007년 12월19일 17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점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한 A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도피중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3년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일로 지방에 머문 시간이 많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받느라 저녁시간을 보내고 새벽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관계로 낮에는 주로 자느라 연락을 받기가 힘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담당경찰관이 혐의사실을 고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통화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며 잠복근무하고 집주인에게 탐문하는 등 검거·추적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도피상태"라고 지적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뉴시스
A씨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7년 9월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접속,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범죄"라며 2007년 12월19일 17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점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한 A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 도피중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3년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일로 지방에 머문 시간이 많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을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받느라 저녁시간을 보내고 새벽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관계로 낮에는 주로 자느라 연락을 받기가 힘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담당경찰관이 혐의사실을 고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통화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며 잠복근무하고 집주인에게 탐문하는 등 검거·추적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도피상태"라고 지적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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