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ㆍ이용업 231곳 불시 위생점검

    칼럼 / 최민경 / 2010-06-03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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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공무원 합동실시
    염소 소독장치 설치여부등 오는 30일까지 조사

    [시민일보] 동대문구가 30일까지 목욕업, 이용업 등 지역내 231곳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불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자율적인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이 담당공무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은 우선 영업주들에게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 점검계획’을 사전 예고하고, 이후 민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목욕업, 이용업 시설 설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토대로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목욕장업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설치 여부 ▲욕조수 순환시 염소소독장치 등 설치여부 ▲업소 내 목욕업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이용업은 ▲이용기구 구분 보관 용기 비치 여부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의 소독장비 비치 여부 ▲영업소 내 커튼, 칸막이 등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외에도 ▲신고된 상호와 영업의 종류 표시 여부 ▲윤락행위 ▲의료관련 불법행위 여부 ▲청소년의 출입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되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행태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영업주는 불법요소가 없는지 철저하게 자가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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