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수(인천 남부소방서 홍보교육팀장)
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숙식과 휴식의 공간으로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집 안에서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화재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슬픈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47,31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1,767건으로 전체 화재의 24.9%을 차지했다. 이는 화재발생 장소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여러 가지 화재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부주의로 인한 것이 다수를 차지해 조그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한다.
화재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빨래를 삶거나 음식물을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 놓은 채 외출하는 경우 불량 전기제품으로 인한 과부하, 양초를 켜놓고 잠든 경우 노후된 가전제품 사용 등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소방방재청에서는 주택화재를 줄이고자 신축이나 개축, 증축되는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오는 9월까지 관련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한 개의 감지기만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벨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는 화재 감지 및 경보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 못해 해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설 규정에는 순수 단층 단독주택은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기존주택은 3~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고 규정을 어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할 예정이라 한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기존주택에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난 3월 31일까지 설치토록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했으며 미국은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을 통해 설치 강제 방안을 마련해 현재 90% 이상 보급된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20여년간 통계분석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이상 감소됐다고 한다. 그 만큼 우수성이 검증돼 있다.
지금까지 전국 소방관서별로 주택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 무료로 설치 보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소방법령 개정에 앞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듯이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집집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겠다.
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숙식과 휴식의 공간으로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집 안에서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화재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슬픈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47,31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1,767건으로 전체 화재의 24.9%을 차지했다. 이는 화재발생 장소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로 여러 가지 화재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부주의로 인한 것이 다수를 차지해 조그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더한다.
화재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빨래를 삶거나 음식물을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 놓은 채 외출하는 경우 불량 전기제품으로 인한 과부하, 양초를 켜놓고 잠든 경우 노후된 가전제품 사용 등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소방방재청에서는 주택화재를 줄이고자 신축이나 개축, 증축되는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오는 9월까지 관련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한 개의 감지기만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벨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는 화재 감지 및 경보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 못해 해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설 규정에는 순수 단층 단독주택은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기존주택은 3~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고 규정을 어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할 예정이라 한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기존주택에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난 3월 31일까지 설치토록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했으며 미국은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을 통해 설치 강제 방안을 마련해 현재 90% 이상 보급된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20여년간 통계분석 결과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이상 감소됐다고 한다. 그 만큼 우수성이 검증돼 있다.
지금까지 전국 소방관서별로 주택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 무료로 설치 보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소방법령 개정에 앞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듯이 화재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집집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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