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의 수호자 아동안전지킴이집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06-10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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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식(인천삼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찰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통학로 등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지정, 운영 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학교주변 통학로 및 놀이터, 공원, 아파트밀집주택가 주변 상가, 24시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면 임시보호 및 신속하게 경찰에 연락한다.

    이를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린이를 보호하는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이며 미국, 영국, 호주등 선진국에서도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거나 다치는 등 아동위험시 피신하는 Safety House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기 안산의 조두순사건과 일산의 엘리베이터내 어린이 납치 사건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사화문제로 대두돼 한정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경 협력 치안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전국 24,000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지정, 시행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수호천사(야쿠르트아줌마, 모범택시운전기사) 등이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길을 걷다보면 약국을 비롯해 편의점, 문방구앞에 서있는 노란 스텐드형 아동안전지킴이집 로고를 보게 되는데 주위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 뿐 만아니라 학부모, 학교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의 위치,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위험에 처한 아동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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