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3곳 불법 성매매업소 실제업주 10년 만 검거

    사건/사고 / 문수호 / 2010-06-21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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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총 13곳의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업주가 10여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1일 이모씨(38)와 '바지사장' 박모씨(38) 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업소 자금관리인 임모씨(34) 등 2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과 북창동 등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를 이용해 업소 수익금 305억8000여만 원을 빼돌려 42억6000여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1997년 북창동에서 호객꾼, 일명 '삐끼'로 유흥업소에 발을 들인 이씨는 이후 강남 지역 유흥업소에 일명 '북창동식, 하드코어식' 등으로 불리는 업소 내에서 나체쇼와 유사성행위, 성행위까지 하는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자금관리인을 통해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십 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10여년 간 유흥업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초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며 "그 중 10개 업소, 5년간의 매출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추산해도 그 매출액이 36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관 63명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 등 공무원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치밀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다니며 그동안 한번도 실업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그 이면에 경찰과 검찰 등 비호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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