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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간 베스트(일베),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준영 불법 촬영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10~20대 대학생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베에 해당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강모 씨(38)는 기소가 중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는 90년대 가족이 전부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로, 직업이나 연락처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한국 입국시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거 정준영과 예능 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 촬영을 함께한 여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씨를 제외한 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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