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인천서부소방서)
누군가가 환풍구에 던진 담배꽁초로 한 분식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설상가상으로 옆 점포까지 불이 번져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
분식집 주인은 본인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옆 점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식집 주인에게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 같은 판결이 실화자(실수해 불은 낸 사람)에게는 가혹한 부담일 수 도 있겠지만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의해 과거에는 가벼운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옆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됐으나 이제는 더 이상 실화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실화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피해자의 보호가 우선시 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다중이용업소(노래방, 게임장, 극장 등)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한된다.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을 하고 사고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후진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또는 건물 관계인 들이 화재위험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내 보금자리가 실화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택, 공장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대상은 영업주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은 물론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인천시 소방안전행정통계에 따르면 1,905건의 화재출동으로 약 112억원의 재산피해가 야기 됐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기에는 화재로 인해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루 평균 5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화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므로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 이다.
누군가가 환풍구에 던진 담배꽁초로 한 분식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설상가상으로 옆 점포까지 불이 번져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
분식집 주인은 본인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옆 점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식집 주인에게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 같은 판결이 실화자(실수해 불은 낸 사람)에게는 가혹한 부담일 수 도 있겠지만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의해 과거에는 가벼운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옆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됐으나 이제는 더 이상 실화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실화자에 대한 보호보다는 피해자의 보호가 우선시 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다중이용업소(노래방, 게임장, 극장 등)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한된다.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을 하고 사고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후진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또는 건물 관계인 들이 화재위험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내 보금자리가 실화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택, 공장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대상은 영업주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은 물론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인천시 소방안전행정통계에 따르면 1,905건의 화재출동으로 약 112억원의 재산피해가 야기 됐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기에는 화재로 인해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루 평균 5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화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므로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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