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도피상태'로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12차례에 걸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12건의 글은 모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넘어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할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사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이 아닌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점, 글을 게시한 곳이 인터넷 사이트의 정치토론방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기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2007년 9∼10월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이명박 당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2007년 11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하다 2008년 1월 지명수배돼 다음해 5월 불심검문에 적발, 9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만으로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피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출석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도피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검거·추적을 벗어나 수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했다면 '도피상태'로 봐야 해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야한다며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하지만 범인이 도피한 때는 그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도피상태'로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12차례에 걸쳐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12건의 글은 모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넘어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할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사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이 아닌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점, 글을 게시한 곳이 인터넷 사이트의 정치토론방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기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2007년 9∼10월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이명박 당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2007년 11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하다 2008년 1월 지명수배돼 다음해 5월 불심검문에 적발, 9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만으로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피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출석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도피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검거·추적을 벗어나 수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했다면 '도피상태'로 봐야 해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야한다며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하지만 범인이 도피한 때는 그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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