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북자들의 진술,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춰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암살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높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민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와 동씨가 북한에서 태어나 군사교육을 받고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며, 초기에 검거돼 암살위협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장엽이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말과 함께 살해지령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올 1, 2월 각각 국내에 입국하는 등 지령을 실행에 옮기려다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암살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김모씨와 동모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법상 자격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북자들의 진술,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춰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암살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높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민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와 동씨가 북한에서 태어나 군사교육을 받고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며, 초기에 검거돼 암살위협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장엽이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말과 함께 살해지령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올 1, 2월 각각 국내에 입국하는 등 지령을 실행에 옮기려다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암살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김모씨와 동모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법상 자격정지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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