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당신의 가족이 탈 수도 있다.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07-01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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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동현(인천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지난 6월14일 19시경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해 사람이 차 밑에 깔려 신속한 구조요청을 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위치와의 거리는 불과 1킬로도 안되는 짧은 거리지만 퇴근시간이 겹치는 상황이라 도로는 차들로 한 발짝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구급차와 구조차가 사이렌을 켜고 시민들에게 긴급 상황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결국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고자에게는 구급대원으로서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여기서 잠깐 시민들께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긴급자동차란?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 시 시민들은 피양의무가 있다. 결국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해보니 승용차 밑에 깔린 오토바이 운전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인명구조 장비인 에어백세트, 유압콤비세트가 필요했고 결국 구조차가 도착해 유압장비로 조심스럽게 환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 환자의 상태는 안면부 골절과 열상, 치아가 부러지고 가슴, 팔, 다리 어느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환자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고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 위급한 상황이었다. 차후에 환자상태를 보기위해 이송병원을 확인해보니 지금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만약 모든 시민들이 본인 가족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구급차를 위해 본인이 먼저 차를 비켜주며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하는데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법규 의식이 정착돼 우리도 국가가 잘살아야 선진국이 아닌 국민들의 의식까지도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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