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다시 한번 확인하자!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07-04 0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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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희(인천 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
    장재희(인천 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발생으로 사망자 발생한 경우의 대부분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망이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다.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이 분산돼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 올해를 '화재피해저감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국의 소방관서가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인천공단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등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연중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장애물 설치 및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가 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불법여부를 가려 1차위반시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차위반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따라 1회 5만원, 동일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제도 시행으로 차파라치, 식파라치, 교파라치처럼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꾼’,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가 생겨나 몇몇 시도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신고가 밀려들어와 행정력이 못 따라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 정착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상구가 폐쇄된 지하업소의 출입구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할 통로가 없어 우왕좌왕 하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진압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재산피해 또한 막대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건물관계자들은 이러한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이용자들도 PC방이나 노래방 등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구와 비상구 등 내부 구조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비상구가 개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같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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