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과 베트남 여성 등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브로커 박모씨(45)와 신모씨(50) 등 2명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을 한 베트남 여성 W씨(21) 등 외국인 9명과 위장결혼을 해 준 황모(51·여), 문모씨(23) 등 내국인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박씨는 지난 2005년 5월께 중국인 불법체류자 C씨(46)와 자신의 동거녀인 황씨를 위장결혼시킨 뒤 국내에 입국시켜 주고 300만 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신씨는 W씨 등 6명에게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1인당 1500여만 원씩, 모두 9000여만 원의 사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여성들은 대부분 식당 종업원 등으로 취업했으며, 티켓다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한 여성(38·중국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결혼을 해 준 황씨 등 내국인 4명은 결혼조건으로 브로커로부터 300만~500만 원을 받고 혼인신고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장결혼 뒤 가출해 유흥가 진출, 성매매, 절도 등 범죄에 관련된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결혼 피해자 중에는 지체장애 4급으로 농촌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다 결혼자금 1000여만 원을 날린 남성(55)도 있었다"며 "결혼중개업소 선택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과 베트남 여성 등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브로커 박모씨(45)와 신모씨(50) 등 2명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을 한 베트남 여성 W씨(21) 등 외국인 9명과 위장결혼을 해 준 황모(51·여), 문모씨(23) 등 내국인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박씨는 지난 2005년 5월께 중국인 불법체류자 C씨(46)와 자신의 동거녀인 황씨를 위장결혼시킨 뒤 국내에 입국시켜 주고 300만 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신씨는 W씨 등 6명에게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1인당 1500여만 원씩, 모두 9000여만 원의 사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여성들은 대부분 식당 종업원 등으로 취업했으며, 티켓다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한 여성(38·중국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결혼을 해 준 황씨 등 내국인 4명은 결혼조건으로 브로커로부터 300만~500만 원을 받고 혼인신고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장결혼 뒤 가출해 유흥가 진출, 성매매, 절도 등 범죄에 관련된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결혼 피해자 중에는 지체장애 4급으로 농촌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다 결혼자금 1000여만 원을 날린 남성(55)도 있었다"며 "결혼중개업소 선택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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