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한 감동 큰 행복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07-11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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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기(인천 공단소방서 송도119안전센터)
    김용기(인천 공단소방서 송도119안전센터)

    띵동!! 구급차 핸드폰으로 문자가 도착했다. ‘어제 119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마디에 우비 벗어 덮어주고 환자를 옮기느라, 비에 맞아 찝찝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순식간에 샤워를 하고 진통제를 먹은 마냥 기분이 좋아졌다.

    구급대원은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일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보람’이라는 보너스를 매일매일 받는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한다.

    무척 아프다던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아 호전이 되고 구급대원이 온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며 빠른 응급처치로 완쾌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구급대원하길 잘했다. 딱 내적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근래 인터넷에 ‘구급대원’ 단어를 검색해보면 구급대원 폭행이라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나오고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모습과 인터뷰, 그리고 폭행자는 엄중 처벌한다는 기사 등이 나오는 현실에 찹찹함이 밀려온다.

    각박해져가는 인심과 이기적인 마음들로 누구나 폭행이나 폭력으로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한편으로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나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의 2009년 소방방재청 현장 활동 분석 통계에 의하면 1,998,314회 출동으로 1,439,688명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으로, 시간당 228회 출동으로 164명의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송 도중 만취자 등으로 인한 폭행·폭언 등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에게 녹음장치를 소지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18건의 폭행사건과 58건(26%)의 형사입건 조치가 있었고 이중엔 임신을 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건도 있었다고 하니 이로 인해 인천소방에서는 지금도 역사 등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극소수의 구급대원 폭행자 때문에 시민과 구급대원의 감정이 서운해지지 말았으면 한다.
    행복은 웃음이 가져다주고 웃으면 행복해진다.

    시민과 구급대원이 서로 웃음으로 대하고 한발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CCTV로 감시하지 않아도, 폭행방지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서운한 감정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폭행사고 없는 행복하고 따뜻함이 묻어나는 구급차가 될 것이다.

    구급차가 시민들의 따스한 눈길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을 태우고 열심히 달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자그마한 감동으로 큰 행복을 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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