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폐기물 농경지 무단 매립 13명 검거

    사건/사고 / 진용준 / 2010-07-11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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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폐기물 업체대표 등 13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2부(김훈 부장검사)는 모래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에 무단 매립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김모씨(51)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골재업체 A사 대표 이모씨(54)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사 등 법인 8곳도 함께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와 광주시 초월읍 일대 농경지 10곳에 덤프트럭 1200대, 3만t 분량의 무기성오니를 무단 매립한 혐의다.

    무기성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 돌가루를 제거하면서 나오는 케이크 형태의 뻘흙으로 미세 돌가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응집제는 발암의심물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무기성오니 처리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자격을 갖춘 업체에 의뢰해 정상처리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를 통해 처리가 용이한 농경지에 불법 매립했지만 농민들은 객토용으로 사용한 무기성오니의 유해성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기성오니는 토양 pH 상승으로 농작물 생육이 불량해지고, 농작물에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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