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7일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구매희망자들로부터 물건 값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A씨(21)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인터넷 신발 판매 사이트 2개를 개설하고 구매희망자에게 입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230여 명으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과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고 인출책을 따로 둬 폐쇄회로화면(CCTV)에 찍히지 않게 하는 등 치밀하게 신분을 숨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매희망자가 전화 문의를 했을 때 처음에는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다가 입금을 받은 뒤에는 전화통화를 피하거나 번호를 계속 바꿔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 등은 검색어를 치면 자신의 판매사이트 홈페이지가 포탈사이트 상위에 링크되게 해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소비자들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도록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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