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0-08-18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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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내달 17일까지…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비롯해 선물용품, 농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9월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입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 생산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정보를 공유해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에는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 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 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허위표시여부를 가려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허위표시, 위장판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미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감시와 소비자들의 신속한 신고체계가 중요하다”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과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을 생활화 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440-3378)

    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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