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자!"" "

    기고 / 문찬식 기자 / 2010-08-19 0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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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인천 공단소방서 현장대응과장)
    김기영(인천 공단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즉 시간과 공간적 집중성이 매우 강한 비를 의미하는데 집중호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 시간에 30㎜ 이상이나 하루에 80㎜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 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한다.

    집중호우는 지속 시간이 수십 분에서 수 시간 정도이며 비교적 좁은 지역(보통 반경 10∼20㎞ 정도)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하며 태풍·장마전선·발달한 저기압·수렴대 등에 동반돼 2∼3일간 지속되기도 한다. 집중호우는 주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형성되는 적란운(뇌운)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장마전선이나 태풍, 저기압과 고기압 가장자리의 불안정에서 비롯된다.

    적란운의 크기는 보통 수평 방향으로 수∼수십㎞, 연직 방향으로는 대류권의 꼭대기 부분인 권계면(고도 10∼15㎞)에 달한다. 발달한 적란운은 약 1,000∼1,500만톤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하늘의 저수지라고 볼 수 있다. 이 구름이 한곳에 정체해 계속 비가 내릴 때 집중호우가 된다. 이 구름은 수명이 1∼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주변의 기상 조건이 맞으면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며칠 동안 계속되는 때도 있다.

    지난 13일 새벽 서울과 충남 서해안에 내린 집중 호우로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일행 3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사람들은 해수욕장 근처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들어와 고립됐다는 신고를 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로 현재 소방대원과 해양경찰 등이 밤새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울과 인천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건물사이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는 국지성 호우가 예고 없이 찾아와 큰 피해를 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급 상황시 대피 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집중호우시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이 순식간에 넘칠 수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 도로는 운행을 삼가고 주차된 차도 옮겨야 한다. 또 해안도로도 너울성 파도가 덮칠 수 있어 아예 지나지 않는 게 좋으며 계곡에서 폭우를 만났다면 빨리 평지로 빠져나와야 하고 조그만 개울도 물살이 셀 수 있으니 건너서는 안 된다.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변지역을 잘 살피며 대피 준비를 해야 하고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은 시설물 점검 및 정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번개가 칠 경우에는 낮은 지역 또는 건물 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하고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특보상황 청취하면서 집 주변의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을 실시해야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여름 피서 기간 중으로 야영 중 계곡물이나 강물이 넘칠 때는 절대로 가지고간 물건에 집착하면 안 되며 몸을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또 산에서는 무리하게 내려오기보다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해 비가 잦아들길 기다리는 게 좋고 주택가에서는 축대와 담장 밑 부분에 무거운 물체를 지지해 두면 붕괴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만일 집이 침수됐다면 재빨리 안전 조치를 취한 뒤 빠져나와야 하고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맨홀 주변이나 가로등 근처, 물이 고인 곳 등은 피해야 한다. 현재 인천공단소방서에서는 화재와의 전쟁 수행 외에도 집중호우와 국지성호우 그리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에 대한 비상대기 태세를 확립하고 수방장비와 인명구조장비를 100%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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