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어선(유자망) 조업이 재개함에 따라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조업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중점으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연계하는 해·공 입체 경비시스템에 의한 감시·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EEZ 해상에 3009함을 포함한 대형 함정 6척을 집중 투입,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조업선 분포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해 불법조업을 근절키로 했다.
특히, 중국어선의 지능적인 수법과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처하기 위해 허가증 위조 등 사례분석과 정보 입수 시에 출동 경비함을 즉시 단속현장으로 투입,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여 제압하는 검거작전을 전개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확고히 할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조업기에 대비해 불법조업 선박 대응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필요한 고속단정, 통신장비 등의 장비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고 하며,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검문불응 도주 선박에 대하여 채증 후 중국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12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2억 7백여만원을 국고 귀속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해경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중점으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연계하는 해·공 입체 경비시스템에 의한 감시·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EEZ 해상에 3009함을 포함한 대형 함정 6척을 집중 투입, 불법조업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조업선 분포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해 불법조업을 근절키로 했다.
특히, 중국어선의 지능적인 수법과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처하기 위해 허가증 위조 등 사례분석과 정보 입수 시에 출동 경비함을 즉시 단속현장으로 투입,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여 제압하는 검거작전을 전개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확고히 할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조업기에 대비해 불법조업 선박 대응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에 필요한 고속단정, 통신장비 등의 장비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고 하며,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검문불응 도주 선박에 대하여 채증 후 중국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12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2억 7백여만원을 국고 귀속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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