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범(인천 삼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찰에서는 교통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교통소통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사거리 및 교차로등에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신호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있다. 비보호 좌회전을 정의한다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별도의 죄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이다.
실질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신호는 전방에 마주오는 직진 차량이 전혀 없음에도 좌회전 신호 변경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이다.
이러한 좋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 교차로에서 앞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을 하는가 하면 앞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있다.
어떤 차량들은 녹색이 아닌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하기도 한다. 또한 앞 차가 좌회전 한다고 녹색등화에 마주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차량도 있다.
전국의 모든 교차로가 모두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에 마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을 때 가능하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었을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며 특히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녹색등화에 마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해서 교통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경찰에서는 교통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교통소통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사거리 및 교차로등에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이라는 신호체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있다. 비보호 좌회전을 정의한다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별도의 죄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이다.
실질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신호는 전방에 마주오는 직진 차량이 전혀 없음에도 좌회전 신호 변경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이다.
이러한 좋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 교차로에서 앞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을 하는가 하면 앞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있다.
어떤 차량들은 녹색이 아닌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하기도 한다. 또한 앞 차가 좌회전 한다고 녹색등화에 마주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차량도 있다.
전국의 모든 교차로가 모두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에 마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을 때 가능하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었을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며 특히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녹색등화에 마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해서 교통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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