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 고용부 "3개월간 月50만원씩"

    복지 / 황혜빈 / 2019-06-24 0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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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1일부터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 등등의 여성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받게 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갖고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노동자와 공사 금액 2000만원 미만 공사장의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출산일 기준으로 30일, 60일, 90일 지난 시점에 지급되므로 지난 4월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면 1회 이상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을 2만5000명으로 잡고 있다. 예상 지원 규모는 375억원이다.

    노동부는 수급 자격이 있어도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출산기 여성이 자주 방문하는 보건소, 산부인과, 고용센터 등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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