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강, 절도, 성추행등 여러 사건을 접했지만 그 중에서도 주취자와 씨름한 시간이 대부분인듯하다.
야간근무일만 되면 술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다짐을 하는 사람들, 아예 길바닥에 곯아떨어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유형의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하에서는 비록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 해도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출동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족을 찾아 인계하거나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을 적용,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그러나 경찰관의 조치에 순순히 따라주는 주취자는 거의 없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주취자 신고를 마무리하는 데는 큰 애를 먹기 일쑤이다. 하지만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관들의 노고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부분의 폭력사건이 술 취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술기운을 빌려 벌어지고 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청소년 범죄도 당연히 술과 연관이 깊다.
그 외에 알콜 중독, 질병, 가족 해체 등 과음 풍조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손실은 돈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어마 어마한 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만 거듭하며 수년을 표류해온 주취자보호법은 국회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해 ‘필요 한도 내에서’ 보호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보건전문가들 또한 반대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 주취자의 선별에는 각 분야의 전문적 협조가 필수적인데 경찰 단독으로 정확한 선별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나름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주취자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놀라운 점 한 가지는 거의 모든 주취자가 술이 깨고 나면 지극히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주취자는 잠재적 범죄자로서 격리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치료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경찰은 물론 정치권, 인권단체, 보건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 유관 분야의 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주취자의 격리와 치료, 범죄행위 차단 등 종합적 대책이 망라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알코올 공화국’의 오명을 떨쳐내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해진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야간근무일만 되면 술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다짐을 하는 사람들, 아예 길바닥에 곯아떨어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유형의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하에서는 비록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 해도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출동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족을 찾아 인계하거나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을 적용,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그러나 경찰관의 조치에 순순히 따라주는 주취자는 거의 없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주취자 신고를 마무리하는 데는 큰 애를 먹기 일쑤이다. 하지만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관들의 노고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부분의 폭력사건이 술 취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술기운을 빌려 벌어지고 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청소년 범죄도 당연히 술과 연관이 깊다.
그 외에 알콜 중독, 질병, 가족 해체 등 과음 풍조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손실은 돈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어마 어마한 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만 거듭하며 수년을 표류해온 주취자보호법은 국회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해 ‘필요 한도 내에서’ 보호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보건전문가들 또한 반대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 주취자의 선별에는 각 분야의 전문적 협조가 필수적인데 경찰 단독으로 정확한 선별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나름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주취자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놀라운 점 한 가지는 거의 모든 주취자가 술이 깨고 나면 지극히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주취자는 잠재적 범죄자로서 격리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치료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경찰은 물론 정치권, 인권단체, 보건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 유관 분야의 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주취자의 격리와 치료, 범죄행위 차단 등 종합적 대책이 망라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알코올 공화국’의 오명을 떨쳐내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해진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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