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 MRI 이용, 22억원대 신종보험 사기단 26명 검거

    사건/사고 / 차재호 / 2010-10-04 1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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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뇌출혈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이용해 대신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케 한 뒤 마치 자신이 뇌출혈 환자인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브로커 A씨(60)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병원 원장 B씨(60)와 사무장 C씨(61)· 보험가입자 D씨(46)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 등 26명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유명 보험회사 26곳을 상대로 22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1명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1인당 1000만∼1300만원을 받고 시내 15곳의 대형병원에서 위 뇌출혈 환자를 대신 MRI 촬영케한 뒤 마치 자신이 뇌출혈 환자인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받아 동네 중·소형 병원장·사무장과 짜고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1인당 5500만원을 받아내 총 22억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종합병원에서는 접수 단계에서만 신분을 확인하고 MRI 촬영단계에서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평소 뇌출혈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거짓으로 고향 오빠라고 친분을 내세워 접근해 많은 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대상으로 "뇌출혈 증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고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26곳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범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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