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검거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0-10-11 1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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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박모(35) 씨를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포터차량을 몰고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이모(58)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지점 주변 도주로에 설치된 20여 개의 CCTV 화면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발생 5일 만인 지난 9일 박씨를 검거했다.

    안산=홍승호기자 h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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