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여대생을 납치하려던 국모씨(43)에 대해 납치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국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2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주택가에서 홀로 걸어가는 여대생 박모씨(20)를 강제로 자신의 싼타모 차량에 태워 납치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가 박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번호 일부를 기억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전북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국씨를 검거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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