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및 장물취득범 검거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0-10-20 1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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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찰서는 18일 다니는 회사에서 건축자재 창고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350회에 걸쳐 건축자재 약 33만개(시가 약 1억7200만원)를 절취해 건축자재 판매상을 차려 놓고 영업을 해온 A모(46)씨와 B모(51)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초부터 같은 해 10월초까지 A씨가 16년 동안 자재창고장으로 일하는 C산업에서 거래명세표 없이 시가 약1억7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차량을 이용해 절취 한 후 D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점을 차려 놓고 물품을 판매한 혐의다.

    구리=고성철 기자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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