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열(인천 부평소방서 십정119안전센터)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사고 그리고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 등과 같이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종종 일어나 왔다. 이 같은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방재청은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소방당국은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화와 책임 부족이 화재 피해를 초래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방안 강구를 모색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화재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의식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방화관리자 법정 실무 교육 참석을 제고 하고 있다.
방화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초기 진입 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건의 예를 보면 방화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난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인해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화재로 번져 소방차 50여대와 소방관 320명이 투입됐고 17억원에 해당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당시에 방화관리자가 용접잡업에 앞서 화재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0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위와 같은 법률 41조에는 방화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방화관리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업무 정지 및 방화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방안접협회에서 후반기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진행 중이다. 실무교육 기간이 도래했는데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방화관리자는 이번 후반기 교육 때 수료하기를 바란다. 교육일정 및 장소는 소방안접협회 홈페이지(http://www.kfsa.or.kr/) 에 공지 돼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교육을 사전 접수하면 된다. 교육 당일 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2년에 1회 4시간 소집교육으로 이뤄지며 소방관계 법규 및 화재사례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소방계획서의 작성 운영 등등 과 같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비단 업무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방화관리자 실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안전관리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 임하기를 당부한다. 우리나라가 인재로 “대형 화재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의식에 대한 주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사고 그리고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 등과 같이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가 종종 일어나 왔다. 이 같은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방재청은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소방당국은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화와 책임 부족이 화재 피해를 초래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방안 강구를 모색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화재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의식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방화관리자 법정 실무 교육 참석을 제고 하고 있다.
방화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초기 진입 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건의 예를 보면 방화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난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인해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화재로 번져 소방차 50여대와 소방관 320명이 투입됐고 17억원에 해당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당시에 방화관리자가 용접잡업에 앞서 화재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0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위와 같은 법률 41조에는 방화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방화관리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자 업무 정지 및 방화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방안접협회에서 후반기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진행 중이다. 실무교육 기간이 도래했는데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방화관리자는 이번 후반기 교육 때 수료하기를 바란다. 교육일정 및 장소는 소방안접협회 홈페이지(http://www.kfsa.or.kr/) 에 공지 돼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교육을 사전 접수하면 된다. 교육 당일 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2년에 1회 4시간 소집교육으로 이뤄지며 소방관계 법규 및 화재사례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소방계획서의 작성 운영 등등 과 같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비단 업무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방화관리자 실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안전관리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 임하기를 당부한다. 우리나라가 인재로 “대형 화재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안전의식에 대한 주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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