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인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초고층 건물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고 관리 권원이 분리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층 건물을 50층 이상, 200m 이상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10월1일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인 우신골든스위트 화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10월17일에는 인천 송도 갯벌타워 21층 홍보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0월21일에는 서울 하왕십리 아파트 13층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잠을 자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고층건물 화재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언론 매체는 ‘초고층 건물 화재 속수무책’, ‘초고층 건물 화재 무방비’, ‘초고층 건물 화재 고가사다리차 무용지물’ 등 연일 화재사고와 관련된 기사를 일면에 싣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건물 화재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현장대응 매뉴얼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사회 각지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이 안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대응책 마련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 장비의 부족이다. 인천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18개동, 25층 이상인 아파트도 164개동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인천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46m) 10대, 굴절차(27m) 7대로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 53m, 70m 고가사다리차나 화재진압용 헬기를 실전에 배치해야 한다.
둘째, 초고층 건물에 건축 설계단계부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2010년 4월 건축법 시행령에서 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최대 30개층 마다 반드시 설치 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보류 상태에 있다.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고층건물 중간 중간에 화재발생에 대비해 한층을 통째로 비워두는 피난층을 두는 것이 급선무이다.
셋째, 초고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초고층 화재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고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은 소방방재청에서 특별법(안)을 마무리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초고층 화재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은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 T/F팀을 운영해 올해 12월말까지 제작할 방침이다.
전국에 16층 이상 고층건물은 3만 9천여동에 이르는 등 갈수록 초고층 건물은 늘어만 가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화재는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옛날 속담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다. 최근 고층건물 화재가 남긴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초고층 건물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초고층 건물은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고 관리 권원이 분리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층 건물을 50층 이상, 200m 이상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10월1일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인 우신골든스위트 화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10월17일에는 인천 송도 갯벌타워 21층 홍보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0월21일에는 서울 하왕십리 아파트 13층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잠을 자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고층건물 화재로 불안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언론 매체는 ‘초고층 건물 화재 속수무책’, ‘초고층 건물 화재 무방비’, ‘초고층 건물 화재 고가사다리차 무용지물’ 등 연일 화재사고와 관련된 기사를 일면에 싣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건물 화재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현장대응 매뉴얼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사회 각지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이 안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대응책 마련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 장비의 부족이다. 인천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18개동, 25층 이상인 아파트도 164개동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인천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46m) 10대, 굴절차(27m) 7대로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 53m, 70m 고가사다리차나 화재진압용 헬기를 실전에 배치해야 한다.
둘째, 초고층 건물에 건축 설계단계부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2010년 4월 건축법 시행령에서 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최대 30개층 마다 반드시 설치 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아 보류 상태에 있다.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고층건물 중간 중간에 화재발생에 대비해 한층을 통째로 비워두는 피난층을 두는 것이 급선무이다.
셋째, 초고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초고층 화재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초고층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은 소방방재청에서 특별법(안)을 마무리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초고층 화재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은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 T/F팀을 운영해 올해 12월말까지 제작할 방침이다.
전국에 16층 이상 고층건물은 3만 9천여동에 이르는 등 갈수록 초고층 건물은 늘어만 가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화재는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옛날 속담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다. 최근 고층건물 화재가 남긴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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