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우리 모두의 과제

    기고 / 진용준 / 2010-12-07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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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석(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문기석(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표어가 있다. 이는 화재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는 5분 이상 경과 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므로 5분 이내에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화재 최성기(플래쉬 오버)에 가기 전에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서창119안전센터는 주기적으로 재래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주요 등산로 등에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를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현장 도착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항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단순히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미 양보시에도 처벌하는 선진 외국의 법률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의 문제점으로는 교통량의 증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양보의식 부족,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 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소방관의 64%가 국민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의 부족으로 출동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설 구급차와 견인차량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 및 목적 외사용은 국민의 불신과 위기의식 저하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다방면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기 진화 및 구조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또한 소방 당국 및 주차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는 보다 면밀한 협조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현장에 늦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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