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남'이라는 이름으로 논란이 됐던 동영상 속 남자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잡혔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일 오후 10시께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서 여성의 뺨을 3회 때린 회사원 김모씨(29)를 폭행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한모씨(22·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보도를 보고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속에 등장하는 피의자가 발생 당일 이미 검거됐었던 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건은 1호선 창동역에서 김모씨가 승차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승차과정서 한씨를 밀었고, 한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뺨을 3차례 때렸다.
이들은 다음역인 방학역에서 내려 계속해서 승강이를 벌이다 한씨가 112로 직접 신고해 사건은 마무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서 순순히 자신의 폭행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사건은 8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일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지하철에서 남자가 여자 폭행'이라는 제목의 21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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