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덕이지구 조합장 기소

    사건/사고 / 차재호 / 2010-12-22 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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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재개발 시행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의 금품을 챙긴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박모씨(6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초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박씨의 토지를 앞서 매수한 시행사 2곳 대표에게 "가격을 너무 적게 받고 팔았으니 땅값을 더 달라"고 요구한 뒤 총 54억2574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덕이지구 재개발 시행사들이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면하기 위해 같은해 말까지 사업승인신청 등의 업무처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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