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장시설 ‘안산추모공원’ 만든다

    기획/시리즈 / 관리자 / 2011-01-11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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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일원 서락골에 조성
    소음·먼지·대기오염등 없게 방지시설 설치
    주민환경감시단 구성해 정상가동 상시점검
    [시민일보] 안산시가 최근 상록구 양상동 159-4번지 일원 서락골을 화장시설인 안양추모공원(조감도) 건립지로 선정했다. 이 곳은 이미 묘 4600기가 조성된 안양공원묘원 내에 위치하며 안산시 외곽에 위치해 도심지역과는 완전히 이격된 지역이다. 안산시는 “화장 문화가 보편화된 일본에는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화장장이 있고, 국내에는 수원 연화장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오염물질 배출 민원은 없다"며 “추모공원이 소음, 먼지, 대기오염이 없는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화장시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민일보>가 최근 화장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불안감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 관계자와 일문일답 형식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전문이다.
    ▲화장시설은 환경적으로 무해한가?

    폐기물을 태우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화장로의 경우 시설의 대부분이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다.

    화장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화장로 시설의 구조, 연료, 운전 관리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2011년 현재 국내화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없다.
    ▲화장분골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화장분골의 성분분석, 급성독성시험, 어독성 시험을 실시했으나 인체에 무해했으며, 인체 화장 분골이 하천이나 강에 노출되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도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추모공원은 봉안당을 함께 조성하므로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게 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다.
    ▲화장장 가동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다이옥신 발생인데 문제가 없을까?

    담배를 피워도 다이옥신이 배출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이다. 수원연화장도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최적의 운전조건을 준수함으로써 다이옥신 배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배출허용 규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안산추모공원의 경우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 또한 다이옥신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
    ▲최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의 사례를 든다면?

    최근에 설치한 국내 화장시설로는 세종시 은하수공원이 있습니다. 은하수공원에서는 다이옥신류ㆍ발연ㆍ악취대책의 재연효과를 높이기 위해 2차 연소로를 설치하고 최대 연소 가스량에 대해서 재연소실ㆍ체류시간을 1초 이상 확보하고 있다.

    적당한 연소를 위하여 재연소실을 미리 가열하고 화장 중에는 각 연소실 모두 80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백필터 등 효율성이 높은 집진기 설치 및 세라믹 등 공해방지시설 설치하여 친환경 화장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장로 가동시 교통량 증가로 차량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는 2035년 기준으로 6기의 화장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화장로 설치 기수 등 시설규모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꼭 필요한 규모로 조성할 것이다. 안산추모공원에서 안산시민만을 화장할 경우 1일 운구 차량 평균 5대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이 주거지역으로 통과하지 않도록 장사차량 통행로를 제한하고, 운구차량에서 배출되는 자동차분진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유도 및 천연가스 버스 이용을 권장한다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추모공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 원인과 대책은?

    수질오염 요인으로 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비산재, 생활오수, 강우 시 산골시설의 유출에 의한 오염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비산재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이 기준에 맞게 건설·운영하면 이로 이한 대기, 수질오염 발생은 없다.
    ▲그린벨트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수목훼손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설치예정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농경지가 일정부문 차지하고 있으며, 구역계 중 수목이 조성되어있는 약 3만㎡에는 산골장 등을 조성하여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중 노약자 및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화장장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상 위해정도는 현재 보고된 바 없으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민감시단’을 운영코자 한다. 또한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은?

    화장시설 운영시 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및 바닥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것이다.

    또한 추모공원 운영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 처리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은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
    ▲암환자 등 특수환자의 치료용으로 사용된 방사선이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주민건강에 대해 피해를 미칠 우려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은 인체 내 체류시간이 짧아 화장으로 인해 대기 중에 비산되어 지역주민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화장시설에서 방사선이 배출된 사례는 조사된 바 없다.
    ▲친환경화장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방안이 있나?

    화장시설 설치 후 상시 정상가동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TMS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하여 상시 공개하고,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정상가동여부를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화장장 운영시 불가피한 시설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대책은?

    화장시설 고장으로 정상가동이 불가한 경우 즉시 시설 가동을 중지시킬 것이며, 이 경우에도 방지시설은 정상가동되도록 하여 잔여 대기오염물질이 미처리된 상태로 대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근까지 화장장 인근에서 다이옥신, 납, 구리, 비소, 카드뮴, 6가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과 수은 방출사례가 발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바 국내 화장장에서 유해물질 방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시설을 포함한 소각로의 대기오염물질배출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수원 연화장의 경우 수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및 거주민의 민원이 있나?

    수원연화장의 경우 건립 당시에는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어 수원연화장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야간에 연화장 간판조명을 소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조치하여 현재는 간판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택지개발로 인해 진입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영구차량이 주거단지를 경유하여 민원이 발생했으나 현재 임시도로를 설하여 민원을 해소했으며, 신도시가 완공되면 별도 우회 진입로가 함께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장시설의 안전성을 100%로 인정한다면 시청일대 중앙공원이 제외되었나?

    중앙공원의 경우 주변에 경안고등학교와 고잔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6조의 학교환경정화구역인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화장시설 설치가 법으로 제한되어 중앙공원의 경우 화장시설 입지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안산=홍승호 기자 hs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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