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기고 / 관리자 / 2011-01-17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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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호(인천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이중 대부분은 만취상태의 취객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언어폭력 및 협박(위협)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폭행위험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은 우리 구급대원은 강력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 보다는 ‘만취상태 취객의 실수’, ‘환자보호자 심정 이해’ 등 폭행과 관련 모든 상황을 쉬쉬하면서 구급대원 스스로 인내하며 감수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로 근무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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