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대형마트 규제 조례 서울시 첫 공포

    공무원 / 관리자 / 2011-01-05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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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 500m내 ‘SSM 입점’ 원천봉쇄
    [시민일보]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지역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최근 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30일자로 공포됐다.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가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을 포함, 대규포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구는 1월 중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대형마트 및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매출액 급감으로 폐업의 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들 보호에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위생점검 등 준법 규제를 실시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의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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