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실 하도급’ 사전차단

    공무원 / 관리자 / 2011-01-13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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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금 직불제 확대도
    [시민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올해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화를 명시하는 등 저가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지연으로 중소건설업체 근로자들의 피해가 야기되고, 원청업체의 저가 하도급 계약이 빈번함에 따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졌다.
    따라서 구는 원도급자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입찰공고문에도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화를 명시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통해 해당 계약부서에서 꼼꼼이 검토한 후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직불제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간 자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구가 직불하고, 공고문에 권장사항을 명기해 현재 51%의 직불실적을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자가 선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자에게 배분할 선금비율을 명시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하지 않는 원도급자는 앞으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구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배분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배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선금을 즉시 환수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저가 하도급계약을 방지키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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