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때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무원 / 진용준 / 2011-01-25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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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공무원들 비리 걸리면 파면·해임등 중징계
    [시민일보]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로 위장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무원 비리 척결에 나섰다.
    구는 최근 이성 구청장이 전직원에게 ‘설을 핑계로 주민들이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비리가 발견될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적용해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 감사관 재직 시절인 2009년 1월 처음 만든 제도다.
    이성 구청장은 “주민이나 직원들로부터 받는 선물은 대부분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어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주는 사람은 뇌물을 전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런 이해관계를 애초부터 차단시키기 위해 명절 선물로 위장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이 설 명절에 선물을 받는 것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구로구 공무원 행동 강령’이다.
    ‘구로구 공무원 행동 강령’ 제15조 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항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설 명절에 주민,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도 금품수수로 본의 아니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처벌은 ‘구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해 처벌한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구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하게 적용시킬 계획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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