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 진용준 / 2011-01-26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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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올해부터 ‘벌금 2배’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들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2011년 1월1일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정차 위반 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로 부가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등학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이다.
    아울러 올해 개정된 승용차 기준, 법규 위반 행위별 범칙금은 ▲통행금지ㆍ제한위반/불법 주ㆍ정차 8만원 ▲신호ㆍ지시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만원 ▲속도위반 20km/h 미만 6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상향됐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가 2007년에는 59건, 2008년에는 67건, 작년에는 82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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