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업 강도높은 질의도
[시민일보]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구정업무 계획 보고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등 4건의 주요안건이 처리됐다.
우선 구의회는 개회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0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가 연석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주요 업무 보고 기간 중 의원들은 교통·복지·문화 등 민생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집행부에 강도 높은 질의와 함께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했으며, 주요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돼 구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을 최종 처리했다.
처리된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이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사업, 정책추진 사항 등 구정전반에 관해 일문일답으로 심도 있는 질문기회와 폭넓은 발언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을 현실화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이루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내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개정,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정비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신설 89번지 일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최민경 기자 wowo@sim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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