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유기한… 마일리지제’ 실시… 12월 스피드왕 뽑아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가 민원인들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란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한 만큼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3일 이상 민원사무 340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처리기한 3~5일이 47.4%인 161건으로 제일 많으며, 6~10일이 115건(33.8%)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단, 처리결과 불가나 반려ㆍ취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일리지는 단축 처리된 일수만큼 부여하며, 1건당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5점이다.
반면 처리기간보다 늦게 처리할 경우에는 지연 일수만큼 점수를 감점,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한 경우 -1점을 감점한다.
한편 구는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모두 6명의 스피트 왕을 뽑을 예정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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