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불법점용땐 변상금

    공무원 / 진용준 / 2011-01-26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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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내달부터 조사 실시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2월부터 12월까지 도로구역내 각종 불법 도로점용(차량진ㆍ출입로)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점용을 정당하게 허가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점용은 도로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도로는 도로점용료를 연 1회 납부해야 한다.
    조사는 지역내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후 허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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