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해 1월 용인지방공사로 부터 파면 조치 되었던 유영옥 당시 보상팀장이 기나긴 법정타툼을 끝내고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지방공사와 시관련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일 보상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유영옥 팀장이 공식회의석상에서 상사에게 항명하는등 공사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 조치된바 있다.
이에 유 팀장은 이러한 처사가 억울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지난해9월 재판부로 부터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낸바 있으나 용인지방공사측에서 서울고법에 항소 했지만 지난 11일 최종 기각 됐다.
시민 김 모(57ㆍ처인구 김량장동)씨는 "용인지방공사는 김길성사장이 권고사직에 대해 부당하다" 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라 "이는 인과응보가 아니냐" 며 "사회 통념상 정도는 꼭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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