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상반기 중 용역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2008년 2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 주체가 시·도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개편됨에 따라 평생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3~4개월간 단기용역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과 입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용역에는 2000만~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도의회,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가 이같이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가 도교육청과 협의없이 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때문이다.
평생교육법 제11조는 도지사가 평생교육원 설립시 교육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비 5억원을 출연해 파주 영어마을 내에 평생교육원과 창조학교, 영어마을 등 3개 기관을 통합운영하려던 도의 계획은 무산됐다.
도는 용역을 통해 3개기관 통합운영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현재 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매입해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의해 2013년까지 전북 완주로 이전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는 지방행정연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평생교육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곳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위치해 부지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연수원도 도에 부지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84번지 일원(4만7060㎡)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옛 세무대학)은 본관, 도서관, 국제센터, 수덕관, 청심관, 목민관, 대강당, 차고 등 8개 건물(연면적 2만3108㎡)을 갖추고 있다.
부지 매입가는 632억800만원(토지 587억2600만원, 건물 44억82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3~4개월 단기용역을 통해 평생교육원 설립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용역을 통해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한 적정 입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원 설립방안을 도의회에 사전 설명할 예정이어서 가족여성위원회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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