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뉴타운등 기반시설 4040억 지원

    경인권 / 전용혁 기자 / 2011-02-20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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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ㆍ오정등 3곳 평균 부담액 1㎡당 6만원↓, 용적률도 상향

    [시민일보]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뉴타운 사업성 향상 및 주민 재정착, 법률개정, 사업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올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반영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우선 원미, 소사 지구의 구역별 개선,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뉴타운 개선,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업성 향상을 위한 방안 = 오는 4월까지 공공건축물 및 문화, 복지시설 설치비에 4천40억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원미 ,소사, 오정 3개 지구 평균 부담액이 평방미터당 19만200원에서 13만2000으로 6만원 감소하게 된다.

    또 기반시설 총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하며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보상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조례 개정(이주 대책비 2~3개월 이내, 용적률 3% 범위내)을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 = 창립총회 직접참석 요건, 대의원 선출방법, 총회 의결방법, 시공자의 사전 홍보활동 예방방안 마련 등을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정확한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지연시 무보수기준,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 총회의결권 행사 보완, 시공자 선정시 일반 경쟁입찰 권장 등이다.

    ▲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 주거안정 = 최근 전, 월세 가격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3월중 단계별 사업시행인가 쿼터량을 고시한다. 대형평형을 중, 소형 평형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재래시장에 대체부지 제공 및 유상매입토록 하는 경우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권장한다. 또 기존 상인들의 우선 분양(임대) 기준 등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자가 소유 종교시설의 경우 1:1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임대 종교시설은 향후 조합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또는 상가 우선 분양 기준 설정 등 종교시설 재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 경제활동 및 생활불편 최소화 = 기존엔 뉴타운 지구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뉴타운 지구내 건축물 허가지침을 시행이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 입장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최근 뉴타운에 대한 찬반 민원이 세력화, 강성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의 주민의견은 적극 수렴하되 극단적 주장과 소란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협의 후 강력하게 행정 조치해 공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부천시는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전월세난, 도심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쿼터제 등을 통한 적절한 사업물량 조정으로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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