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천시와 공동으로 2011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 인증을 획득하도록 적극 지원해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으로 해외시장개척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다.
부천상의는 모두 100개 업체를 선정해 ISO9001을 비롯한 4개 분야의 시스템인증 분야와 CE, UL을 비롯한 123개의 제품인증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최대 2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총 인증비용의 70%를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부천시 수출유망상품 아시아지역 전시회와 중소기업해외연수단 파견사업 등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경제단체가 협력해 기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경우도 부천시와 부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외인증 획득이 꼭 필요한 부천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참가업체 조건은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 공장용도 사용확인 업체, 건축물의 용도가 제조장(공장)인 장소에서 가동 중인 업체, 관련법에 의한 숙박업, 요식업, 운수업, 영화관 등의 인, 허가를 받은 서비스업소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ISO/TS 시스템인증 분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컨설팅업체를 통해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천 관내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부천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부천시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체 참가해 지원을 받은 경우,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개정으로 재신청한 경우,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bucheoncci.korcham.net)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며 모집기간은 22일부터 3월18일까지다.
부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